한국입국금지? 0

돈벌이 | 2013.06.15 21:30:06 답변: 4 조회: 4450
지역中国 北京市 西城区 분류법률 https://life.moyiza.kr/qna/2212560
아시는불들 있음 조언 많이 부탁합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하다걸려서 벌금 4백만원 나온 상태입니다 

기간은 6월23일까지이고 아직은 납부 하지 않은상태로 집에 일이 생겨서 들어오게댔습니다

문제는 지금 납부기간전에 나갈려고 그러는데 입국금지되고 강제추방당할수 잇는지 

걱정대서 여러분들의 한국생활 경험 잇는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심각합니다  생계가 달린문제라 저도 제가 실수한걸 뼈저리게 뉘우치고 잇습니다  

맘좋으신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245.♡.169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돌팍12 (♡.245.♡.17) - 2013/06/15 21:57:18

납부기한이 지나면 형사처벌 됩니다. 그러면 입국 금지 대상자 되겠죠.
벌금 납부 기간에 입국해서 벌금을 납부 하세요. 그후 또 상습음주 검문에
걸리면 판사들이 판단에 따라 강제추방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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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245.♡.169) - 2013/06/15 22:36:47

조언 감사합니다 상습음주운전은 아니고 한번입니다 입국시제자를 안받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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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래향기 (♡.10.♡.86) - 2013/06/16 21:28:15

한국법위반으로 현재 입국규제대상자로 되였음으로 판단됩니다.우선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가족분께 위탁해서 관할 파출소로 연락해보시고 판단하시고 한국행하셔야지 아님 이대로 출국하셨다가 한국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하거니와 입국규제대상도장도 박을수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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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27.♡.108) - 2013/06/16 22:22:40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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