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집을 사면? 0

불치하문 | 2013.10.13 14:18:27 답변: 1 조회: 4188
지역中国 吉林省 松原市 분류부동산·인테리어 https://life.moyiza.kr/qna/2212656

만약, 제주에 집을  사게되면  한국국적을 가질수 있는지요?
이렇게  딴 한국국적으로  싱가폴이나 캐나나에  이민갈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206.♡.248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동북사랑 (♡.70.♡.204) - 2013/10/23 22:39:07

국적이 아닌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으로는 이민 불가합니다
영주권이란 말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영주하며 살수 있는
자격이지 국적 취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싱가 포르나
캐나다 이민을 하시려면 투자이민 만 가능합니다
최소 한화 10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허가가 나올지 말지
입니다 한국 부동산 취득을 5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영주권
허가가 나옵니다

의견 쓰기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5
노력의대가
21/03/15
2
섬서성화산
20/07/12
3
후회없는선택
19/10/28
7
울컥
18/09/10
1
천안77
14/06/13
4
천안77
14/04/25
2
genu30
14/02/28
0
첫싸랑
13/11/26
1
DC
13/11/17
2
기뻐하라
13/11/16
1
불치하문
13/10/13
3
shophomepe
13/04/05
3
기뻐하라
13/01/08
0
첫싸랑
13/01/04
3
단군후손
12/12/08
1
똥꼬명중
12/09/27
2
신사와소녀
12/08/10
1
기억해
12/06/11
0
은빛이슬
12/04/29
0
쥴리
12/02/04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