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후 한국국적 취득.... 0

니호우 | 2008.03.17 13:58:52 답변: 5 조회: 2356
지역中国 上海市 闵行区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971
 한국인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지 않고 중국에서 사는데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을까요?
어디서 보니까 한국거주 5년이상 되어야 귀화시험을 칠수 있다고 하는데 ..
IP: ♡.39.♡.215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o홀로서기o (♡.94.♡.117) - 2008/03/17 15:03:37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고,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즉 결혼후 2년, 입국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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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홀로서기o (♡.94.♡.117) - 2008/03/17 15:10:35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98년 6월 15일부터의 혼인 신고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중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임시 신분증인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게되고, '혼인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국내거주 일수가 2년 이상인 외국인 배우자' 또는 '혼인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국내 거주 일수가 1년 이상인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귀화허가 신청/허가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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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116.♡.122) - 2008/03/17 19:21:07

안되구요 상대방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마 가출신고를 했을건데요, 1년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고 갱신하는데 상대방이 서명이 필요하고 갱신을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여기 한국에 거주해도 1년 마다 갱신을 해야함 참고로 가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이 성립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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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령 (♡.172.♡.99) - 2008/03/18 20:53:10

윗분들말이 맞고요...근데 왜 가출을.....좀 참다 국적나오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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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동화 (♡.252.♡.83) - 2008/03/20 02:28:10

헉;; 가출;; 그러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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