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1차 무연고 시험 합격하여 2012년말이면 비자 만기입니다
비자연기 가능한지요?
아님 그냥 만기되면 다른방법으로 입국 해야 하는건지요?
신법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볍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 상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서 ’11.8.17. 이후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만기출국)한 자는 다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나, 체류기간이 남아
있었더라도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만기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자
.신청시기 : 만기출국한 날로부터 1년 후 주소지 소재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
.사증종류 :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
.지방 제조업과 농축어업에서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취업 중 이었던 경우”에는 만기출국 후
6개월 후 사증신청 가능
※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 퇴직한날로부터 2개월이내는“취업중이었던경우”에포함됨
○ 만기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
.신청시기 : 만기출국한 다음날부터 원하는 시기에 주소지 소재 재외 공관에 사증 신청
.사증종류 : 3년 유효한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
○ 만기출국 후 “만 60세 이상” 이 된 자
.신청시기 : 만기출국 1개월 후 만 60세가 되는 다음날부터 원하는 시기에 주소지 소재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
.사증종류 : 5년 유효한 재외동포(F-4, 체류기간 2년) 복수사증
○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호구지(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거민신분증, 호구부 또는 출생증명서 등)
☞ 잠주증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사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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