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 부탁합니다. 0

momo1 | 2011.12.24 15:53:24 답변: 3 조회: 4546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1691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저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쪽지을 올립니다.

저의 어머님께서 국적취득자격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제가 여행비자로 한국가서 영주권취득이 될꺼죠?
두살되는 아들이 있는데 같이 여행비자 만들고 대려갈수 있는지요??
(*제가 영주권 신청시 같이 F1동거비자로신청. 애엄마 입니다.).

2.친척관계공증인증,유전자검사 등은 한국가서 만들러도 되는지요?
아니면 중국에서 준비해야하는지요.

3.남편분은 같이 여행비자를 받고 같이 한국으로 갈수없나요?아니면 비자만료될때까지 다시중국으로 가야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IP: ♡.64.♡.30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은정맘 (♡.216.♡.93) - 2011/12/24 16:30:49

안녕하세요.관리자는 아니지만 저의 상황하구 같아서 알려드립니다.저의두 신랑하구 애기가 여행비자로 저는 방문취업에 추첨되여 한국 나와서 신랑하구 저는 영주권 애기는 동반거주 비자를 발급받앗어요.친척관계공증인증은 중국에서 해서 가져왓구 유전자검사는 한국에서 받아야해요.신랑두 애기처렁 여행비자로 가두 돼요. 도움이 되엿으면 좋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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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대행 (♡.40.♡.193) - 2011/12/27 10:39:56

답변드립니다 .
1.개인여행으로 가셔서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하실수는 있으나 현재 개인여행이 1개월이라는 점을 감안 하였을때 단기 친척방문 3개월로 나가셔서 접수하는것이 본인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그리고 현재 출입국 정책상 2살인 미성년자인 경우 1년 복수 체류 기간 3개월인 비자가 있기에 여행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2. 친척관계공증인증은 중국에서 진행하셔도 되며 또한 주 한국 중국대사관에 가셔서 공증인증 위탁하셔도 됩니다 .

3.남편분 같은 경우 본인이 영주권자격을 부여받았을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방문동거 f-2-3으로 초청하셔도 됩니다 . 본인께서 영주권 신청하기전 이미 결혼을 한 상황에 자식이 있기에 비자 발급률 높습니다 .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

가화국제여행사 (영사관 지정대행사 )
tel :0532-89089221 /223 msn; hanil@liv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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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1 (♡.64.♡.87) - 2011/12/28 10:55:07

은정맘님,그리고 한일대행님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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