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최장 5년입니다만 강체추방 당한 사안에 따라 다르구요 입국규제가 풀리면 정상적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관활 영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맞어요 ... 홈페이지에 주중한국 영사관 검색하면 사이트 나옵니다. 상세한 내용 전화해서 한번 문의해보세요 .다른 사기군들한데 사기 당하지 않도록요
불법자 자신신고 출국할 경우 2년이상 이면 초청가능할겁니다 단(상황에 따라 다름) 친가족이 초청하면 비자날올 확률 높아요 친척,인척이 초청하면 초청자가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사증 심사 받아야합니다(심사 예약 기간이 한 13개월이상 됩니다) 시간나면 주중한국 영사관에 전화문의, 인터넷민원신청하면 답변을줄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