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할게요 0

멀리떠나 | 2011.06.10 19:04:08 답변: 3 조회: 3667
지역中国 天津市 河北区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1184


C3비자받은후 꼭3개월안으로 한국에 나가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저는  비자받은날부터 1년안으로 어느때 나가도 돼고 체류기간만 90일인줄로 알고 있는데  도데체 어느말이 옳은지 정말로 햇갈리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분이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IP: ♡.39.♡.18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민들래향기 (♡.169.♡.55) - 2011/06/10 20:27:02

여권의 비자면을 보시면 입국만료일이 있습니다.발급일부터 입국만료일이 90일 즉 3개월이라면 90일전에 출국해야 합니다.금년 4월 7일부터 신청한 사증은 모두 90일 체류할수 있는 단기사증입니다.한번 출국했다 되돌아오면 다시는 무연고합격자로 사증을 발급받을수 없습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82650485 13889378496 cfs223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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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사 (♡.195.♡.240) - 2011/06/11 08:01:43

님인 경우 입국 만료일이 일년이라고 찍혀 있을 겁니다 만료일 전으로 한국에 나오면 됩니다
4월7일부터 비자 신청한 분들은 입국만료일이 90일로 되여 있지만 4월7일전 비자신청한 분들은 입국만료일이 1년으로 되여 있으니 님의 사증란을 잘 보시고 만료일전으로 한국 행 하면 됩니다
한국서광출입국행정사 02-831-1133 010-4391-2888(조실장) zhenhua195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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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떠나 (♡.39.♡.26) - 2011/06/11 17:12:42

여러분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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