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문제 대하여 0

good0131 | 2012.03.05 17:37:13 답변: 1 조회: 4801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1848
안녕하세요 .
클릭해주세서  너무 갑사합니다 .

한가지  알고 싶은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
고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1년좌우)
저한테 초청장 보내면 제가 갈수 있나요 ?

현재 영주권 /국적 다 2년 이상 되야 초청 가능한가요 ???
IP: ♡.129.♡.30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탑행정사 (♡.181.♡.120) - 2012/03/06 22:27:06

단기비자(취업불가능) 나이 무관는 영주권 취득 즉시 가능하구요. 장기비자(취업가능)는 고모가 국적취득자격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고모 나이 만 30세 이상 님 나이
만25세 이상인경우 1년에 한명식 총 3명까지 초청 가능합니다.
국적취득자만 취득 후 만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탑행정사 전화 : 02-73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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