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딸(애기) 놀러오게 할수 있나요? 0

초록이야 | 2009.03.18 09:17:04 답변: 5 조회: 2862
지역中国 广东省 深圳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964

정확하게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 둘다 재입국 비자로 현재 한국에 체류중(둘다 계약은 안돼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23개월 되는 딸이 중국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한국에 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있으려는게 아니고 한달이나 몇주정도만 있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50년 9월 생이구요, 아버지는 45년 10월 생입니다.
저희둘 재입국시간은 08년12월이였구요, 체류기간은 09년12월까지 입니다.

1, 두분다 손녀딸 데리고 올수 있는지(혹은 한분만이라도 손녀들 데리고)
2,어떤 방법이 있는지
3,체류기간은 얼마까지인지

애기가 너무 보고싶은데요, 왔다갔다 할려면 직장도 그만두어야 하는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부모님이 다녀가시는게 나을같아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IP: ♡.147.♡.97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BHMC (♡.50.♡.37) - 2009/03/18 12:22:36

제일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개별관광비자로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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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가을향기 (♡.128.♡.63) - 2009/03/20 21:55:50

부모님들 어디 사시는데요??여행비자 신청하세요..
애기를 데리고 갔다 올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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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ja (♡.245.♡.158) - 2009/03/23 20:36:40

여행사나 외사써비스센타에 직접 가셔서 여행비자 신청을 하시면 될거예요. 보증금같은거 필요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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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영 (♡.202.♡.217) - 2009/03/29 08:58:30

연변인가요 그럼 여행사에 가서 집조 야진 하구 여행비자로 15일있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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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공주 (♡.245.♡.148) - 2009/04/05 23:21:39

자유여행 수속을 맡으면 됩니다...

기한:15일(미리 오게 되면 改票费300원 내야됨)

필요한 서류:여권,신분증,호구부,2촌 채색 증명사진 1장
매인당 현금 12만 아니면 시내 100평좌우 아파트를 보증해야합니다..

요금: 연길-인천직행 4850원,심양-인천 3400원,대련-인천3000원(요즘 가격임)
이상은 왕복 티켓값과 비자값이 포함되였습니다..

기타:호구부에 현재 불법으로 한국에 있거나 예전에 불법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비자률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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