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변에 절대로 이런일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ㅎㅎㅎ 불법체류하는 과정에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부모가 다 중국국적일경우 아기의 국적은 중국국적입니다. 따라서 호적등록을 중국대사관에다 해야 합니다. 3살미만의 아동은 출국시에 별도의 비자같은것이 필요없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절차는 먼저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하군요. 서울출입국사무소 출국관리과 (02) 503-7103/4 (503-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