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 친구 한국에 불러서 한국돈으로 급여 줄거거든요.
재한 중국동포분들 요즘에 한국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무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사례가 드물어서 고민입니다.
일단 한국내에서 근무하면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게 되죠. 약 80만원입니다. 초과근무 전혀 하지 않는 조건이구요. 따라서, 흔히들 한국식으로 일한다고 보면, 하루 12시간정도 일하니깐, 대략130~140 만원이 최저임금이겠네요. (주5일 8시간근무에 초과 4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근무기준)
능력만큼 줘야죠... 왜 국적에 따라서 급여를 구분하려고 하십니까? 역시 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 회사 올해는 망하기를 기원해봅니다...ㅋㅋㅋ
John님, 국적에 따라서 급여를 구분하겠다는 내용이 제 글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세요. 저도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것도 없고 더 주는것도 아니고, 일괄 사내규정. --- 그런데 회사에서 취직비자 해결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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