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사무직) 채용 시 적정 급여수준 문의 0

Cole | 2007.01.05 08:27:42 답변: 7 조회: 1232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6177
한국에서 대 중국 비즈니스 담당 (조사, 자료 중문화 작업, 채널 및 PM 역할 등)
숙소제공
급여에 중식비 포함되어 있음


북경사범대 졸업 예정자로, 영입을 위해 조만간 협상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어느 선에서 얘기를 시작함이 적절할 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IP: ♡.232.♡.157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Cole (♡.232.♡.157) - 2007/01/05 15:19:39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 친구 한국에 불러서 한국돈으로 급여 줄거거든요.

재한 중국동포분들 요즘에 한국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무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사례가 드물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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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의요정 (♡.87.♡.98) - 2007/01/05 15:39:47

일단 한국내에서 근무하면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게 되죠. 약 80만원입니다. 초과근무 전혀 하지 않는 조건이구요. 따라서, 흔히들 한국식으로 일한다고 보면, 하루 12시간정도 일하니깐, 대략130~140 만원이 최저임금이겠네요. (주5일 8시간근무에 초과 4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근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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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214.♡.100) - 2007/01/07 12:36:43

능력만큼 줘야죠... 왜 국적에 따라서 급여를 구분하려고 하십니까? 역시 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 회사 올해는 망하기를 기원해봅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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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 (♡.232.♡.157) - 2007/01/08 07:21:20

John님, 국적에 따라서 급여를 구분하겠다는 내용이 제 글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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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U (♡.102.♡.103) - 2007/01/09 09:06:53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세요. 저도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것도 없고 더 주는것도 아니고, 일괄 사내규정. --- 그런데 회사에서 취직비자 해결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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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 (♡.231.♡.1) - 2007/01/09 11:32:42

ask u님 말처럼 사내규정을 따르면 될듯 싶습니다.
거기에서머 회사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력있음 따로 수당을 지불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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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합니다 (♡.2.♡.155) - 2007/01/29 17:59:47

더 많이 주면 좋은거 아니예요 그러면 일도 더 잘할테고 다음은 받는많큼 감사도 드릴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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