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로동법에 관하여.. 0

쑤기 | 2007.12.12 16:22:34 답변: 2 조회: 2358
지역中国 上海市 嘉定区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848
요즘 울 회사내에 2008년1월1일 부터 실행한다는 새로동법에 대해 많은 내용이 떠도는데요.
1월부터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그에따라 경제보상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정황하에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을 부탁합니다.
인터넷에서 나름 찾아보았는데요 이해력이 차해 그렇는지 어떤 내용은 잘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IP: ♡.129.♡.155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zyq001 (♡.69.♡.178) - 2007/12/12 17:28:39

제가 오늘 (12/12) 모이자콤에 자료실에 기타자료실에 한글,중문으로 등록을 해놓았으니
검토해 보시소.도움이 될거우

의견 쓰기
베텔기우스 (♡.118.♡.127) - 2007/12/12 17:32:19

사실은 인터넷들어가서 보셔두 충분이 이해는 될겁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0
빠삐
19/08/03
6
비전88
19/07/31
3
안전최고
19/07/27
3
abc456789
19/07/26
0
StarBoy
19/07/26
4
울컥
19/07/23
4
세기천일
19/07/20
0
a0800111
19/07/19
1
우직한어깨
19/07/17
2
boy천사
19/07/16
2
moomoo
19/06/30
2
가을산책
19/06/26
13
귀여워요
19/06/23
3
울컥
19/06/20
7
900225
19/06/19
1
그대와함께
19/06/04
1
도깨삐
19/05/30
5
꽃돼지5
19/05/27
1
쎄라KIM
19/05/21
1
똠방각하
19/05/17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