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로동법에 관하여.. 0

쑤기 | 2007.12.12 16:22:34 답변: 2 조회: 2359
지역中国 上海市 嘉定区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848
요즘 울 회사내에 2008년1월1일 부터 실행한다는 새로동법에 대해 많은 내용이 떠도는데요.
1월부터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그에따라 경제보상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정황하에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을 부탁합니다.
인터넷에서 나름 찾아보았는데요 이해력이 차해 그렇는지 어떤 내용은 잘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IP: ♡.129.♡.155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zyq001 (♡.69.♡.178) - 2007/12/12 17:28:39

제가 오늘 (12/12) 모이자콤에 자료실에 기타자료실에 한글,중문으로 등록을 해놓았으니
검토해 보시소.도움이 될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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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텔기우스 (♡.118.♡.127) - 2007/12/12 17:32:19

사실은 인터넷들어가서 보셔두 충분이 이해는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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