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히 문의들릴거 있습니다 올 9월에 시험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친척방문으로 초청이 와서 비자나왓을경우 방문취업제 자격은 없어지나요? 친척초청도 3개월 비자밖에 안나오니까 만약의 경우 11월에 추첨이 안되면 친척초청으로 한번 갔다올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추첨에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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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사랑님(♡.136.♡.57) - 2008/11/11 15:25:55
친척방문하자면 돈ㅁ많이 쓰잔나요 좀 기다리시지 뭐가 그리 급해요 일이 될ㄸ떼면 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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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여자(♡.88.♡.23) - 2008/11/11 22:11:16
친척초청도 취업비자(H-2)로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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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161.♡.95) - 2008/11/12 13:44:52
초청이 와서 비자가 나왓다면 여권에 사증붙여낫을껀데 여권기록이 영사관에 있을꺼구요. 당연히 방문취업제로느 나가지 못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