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특례외국인고용허가가 농장당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예전 불법때문에 취소되었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는 분이 특례외국인고용허가 TO를 받아 6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한국 서울에 조선족 교회를 찾아가 보시던지 자세한 내용을 저에게 segdisk@life.moyiza.kr으로 보내주시면 법무부 담당부처에 한번 문의해보겠습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0 |
똠방각하 |
19/05/17 |
||
6 |
훙타이랑 |
19/05/15 |
||
1 |
ichigoichie |
19/05/08 |
||
1 |
꽃별166 |
19/05/04 |
||
4 |
필리핀세부 |
19/05/01 |
||
4 |
star11 |
19/05/01 |
||
1 |
8호선 |
19/04/28 |
||
4 |
천재란말야 |
19/04/17 |
||
3 |
jz0110 |
19/04/11 |
||
8 |
행운의클러버 |
19/04/07 |
||
0 |
wannazhang |
19/04/03 |
||
2 |
pingfan14 |
19/04/02 |
||
3 |
feedback |
19/04/01 |
||
2 |
파도사막 |
19/03/30 |
||
7 |
인내심의끝 |
19/03/27 |
||
2 |
해피라이스 |
19/03/26 |
||
6 |
19/03/22 |
|||
3 |
용이님 |
19/03/21 |
||
5 |
nvnv888 |
19/03/20 |
||
5 |
인내심의끝 |
19/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