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초청으로 받은 H2B는 3명 범위내에서 다시 재초청을 하여 절차를 밟아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잇으며 무연고H2F와 재입국 H2D는 비자가 만료되면 별도의 재입국은 없습니다.
심양영사관질문답변란에 보면 친척초청으로 한번만 초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년 만기후 재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5년비자 추후에 대한 공지는 없습니다. 방문취업제 비자에는 H2-A,B,C,D,E,F가 포함되겠습니다. baisonghua@hotmail.com 13361306619 백송화 청도지정대행사 모이자인증여행사
고용노동부는 5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재고용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그동안 고용허가 신청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에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사증)와 관련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던 것을 외국국적 동포(H-2 사증)와 관련한 신청 등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8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
(출처 :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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