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격 초청관련 0

사랑해만남 | 2011.07.18 14:43:05 답변: 1 조회: 5706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1310
친오빠가 영주권 자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의 조카 즉 오빠의 아들을 초청했구요
저는 친척방문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구요 내년초면 비자가 만기되여서 그러는데
오빠가 저를 초청할수 있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98.♡.129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민들래향기 (♡.169.♡.207) - 2011/07/20 13:25:07

친오빠가 여동생을 5년비자로 초청이 가능함으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이시니 시간나는데로 사진이랑 시간별로 많이 찍어두시면 나중에 사증발급에 유리합니다.모이자인증업체-심양흑룡상무중심:02482650485 13889378496 cfs2233@hotmail.com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2
섬서성화산
20/07/12
4
MkJ77
20/07/10
3
xkwh12
20/07/06
3
김아저씨
20/06/30
3
토토이즈
20/06/29
1
냥냥고냥이
20/05/10
2
cnqdlee
20/05/08
18
서울뢰풍
20/04/30
2
어리조아
20/04/25
2
미투
20/04/17
7
봄봄란란
20/04/10
5
투갑스얍
20/04/06
4
쿠르즈
20/01/24
3
하늘은나의것
20/01/22
7
akfnzh
20/01/19
1
빠삐
20/01/11
2
젊은이
20/01/08
2
블리블리101
20/01/06
8
hua0909
20/01/01
2
인연과연분
19/12/19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