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3년만기 0

totti | 2012.02.27 21:54:31 답변: 2 조회: 4973
지역中国 江苏省 苏州市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1833
안녕하세요.

제가 c-3 복수비자로 들어와서 금방 h-2로 변경 되였거든요 ~그리고 회사고용주와 함께 1년 합동체결 하였습니다 .  합동체결 하면 2년 연장하여준다네요 .

---물음 :  제가 만약 지금부터 1년 회사에서 일하고 나머지 1년은 회사 다니지않고 그냥 중국하고 한국 갔다왔다 하면서 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3년 만기되면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합동체결하지 않아도) 재차 체류기간 1년 10개월 더 연장 받을수 잇나요 ?(즉 3년+1년 10개월=4년10개월)


감사합니다.
IP: ♡.196.♡.86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탑행정사 (♡.181.♡.120) - 2012/02/27 23:56:25

가능합니다.
13. ’11.9.9. 이후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입국 후 3년이 되가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에 의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고용지원센터 발급)”를 받은 경우이거나, 최근 1년간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 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취업은 복수사증이므로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였다가 기존사증
유효기간 내에는 재입국이 가능합 니다.
탑행정사, 전화:02-739-5274, MSN:kojessic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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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ti (♡.196.♡.86) - 2012/02/28 22:17:16

아 가능하군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럼 나중에 외국인등록증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였다가 기존사증 유효기간내에 재입국 한다음 무슨자료를 가지고 어디가서 1년10개월 더 연장하며 외국인등록증은 또 어떻게 다시 새로운걸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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