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13. ’11.9.9. 이후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입국 후 3년이 되가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에 의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고용지원센터 발급)”를 받은 경우이거나, 최근 1년간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 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취업은 복수사증이므로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였다가 기존사증
유효기간 내에는 재입국이 가능합 니다.
탑행정사, 전화:02-739-5274, MSN:kojessica@hotmail.com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똠방각하 |
19/05/17 |
||
0 |
똠방각하 |
19/05/17 |
||
6 |
훙타이랑 |
19/05/15 |
||
1 |
ichigoichie |
19/05/08 |
||
1 |
꽃별166 |
19/05/04 |
||
4 |
필리핀세부 |
19/05/01 |
||
4 |
star11 |
19/05/01 |
||
1 |
8호선 |
19/04/28 |
||
4 |
천재란말야 |
19/04/17 |
||
3 |
jz0110 |
19/04/11 |
||
8 |
행운의클러버 |
19/04/07 |
||
0 |
wannazhang |
19/04/03 |
||
2 |
pingfan14 |
19/04/02 |
||
3 |
feedback |
19/04/01 |
||
2 |
파도사막 |
19/03/30 |
||
7 |
인내심의끝 |
19/03/27 |
||
2 |
해피라이스 |
19/03/26 |
||
6 |
19/03/22 |
|||
3 |
용이님 |
19/03/21 |
||
5 |
nvnv888 |
19/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