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3년만기후 0

아이미 | 2013.01.20 13:07:44 답변: 3 조회: 5823
지역中国 浙江省 金华市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2387
안녕하세요.
저는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에 있구요 외국인등록증 체류유효기간이 2013년 4월9일 까지이고 2013년 2월26일이면 3년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올때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에 받치지 않고 들어왔는데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전에 한국에 가서 등록증을 바치고 와야 재입국이 가능한지 아니면 체류기간 지난뒤 한국에 갈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188.♡.93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더좋은래일 (♡.245.♡.182) - 2013/01/20 13:13:32

한국전화 1345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거 같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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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래일 (♡.245.♡.182) - 2013/01/20 13:18:18

참고로 저의 친구는 작년에 비자만기 1달 앞두고 님과같은 고민으로 한국에 들어갓다가 나올적에 외국인등록증을 바치고 나왔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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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숫자 (♡.227.♡.174) - 2013/01/26 15:54:09

외국인 등록증은 만기전2달 부터 연기 신청이 가능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출입국에 반납할땐 한국에 다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반납하는걸로 알고 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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