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위반후 강제추방이라면 입국규제 5년에서 지어는 8년이 됩니다.그리고 입국규제해제하여도 이런분들 사증을 잘 발급하지 않습니다.당분간 한국행을 포기하는데 좋을듯 합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8640330291 13889378496 cfs668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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