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님 답변부탁합니다 0

주니맘0809 | 2014.05.29 12:11:54 답변: 1 조회: 5290
지역中国 吉林省 珲春市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12831
안녕하세요.
제가 불법으로한국에 일년 있다가2012년3월에 들었왔읍니다.
혹시불법 기록 취소되였지 확인하려면어떻게 어떤방법있음니까???
현재 아기가있어 영사관도 못가고있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다른 한가지는 현재아이 아빠가 h2비자 받은지 일년 안되였음다.
그래도 아이를 초청할수있습니까???
IP: ♡.208.♡.123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승철팀장 (♡.104.♡.65) - 2014/10/09 12:18:44

답변드립니다:
1)입국규제 확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 가셔서 경비에게 신분증(여권)주고 입국규제 확인을 부탁 하셤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그러나,요즘 입국규제가 풀려도 대략2년정도 지나야 다른 비자 발급이 가능 할거 같습니다.
2)H-2비자로 아기 초청 할수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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