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 님께 문의 합니다. 20

싱가폴 | 2014.10.21 20:31:41 답변: 2 조회: 6507
지역한국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432407
팀장님 안녕하세요! 현제 F4비자로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해와 아들을(10살) 한국으로 초청했을적에 가족들도  저와 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185.♡.179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승철팀장 (♡.131.♡.131) - 2014/10/23 10:30:42

답변드립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회사 취업 하시고 직장 건강의료보험 가입되셨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서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전화 1577-1000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의견 쓰기
좋은만남79 (♡.119.♡.98) - 2024/01/14 17:24:42

감사합니다

의견 쓰기
답변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포인트 5점을, 채택될 시엔 포인트 20점을 더 드립니다.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3
아라요
18/12/29
1
VIP신용
18/12/24
6
고투코리아
18/12/20
1
울컥
18/12/16
1
abc456789
18/12/13
2
봄봄란란
18/12/09
7
백두고향
18/12/03
4
금형정밀
18/12/03
5
찡따오
18/12/01
1
해피라이스
18/11/28
2
하늘은나의것
18/11/25
1
하늘은나의것
18/11/24
5
백두의 혼
18/11/19
3
벌벌벌
18/11/15
2
abc456789
18/11/14
1
GS글로벌
18/11/12
11
블랙토실이
18/11/06
1
앤비언
18/11/03
6
안타레스DC
18/10/31
5
베이징인연
18/10/30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