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 님께 문의 합니다. 20

싱가폴 | 2014.10.21 20:31:41 답변: 2 조회: 6644
지역한국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432407
팀장님 안녕하세요! 현제 F4비자로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해와 아들을(10살) 한국으로 초청했을적에 가족들도  저와 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185.♡.179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승철팀장 (♡.131.♡.131) - 2014/10/23 10:30:42

답변드립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회사 취업 하시고 직장 건강의료보험 가입되셨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서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전화 1577-1000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의견 쓰기
좋은만남79 (♡.119.♡.98) - 2024/01/14 17:24:42

감사합니다

의견 쓰기
답변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포인트 5점을, 채택될 시엔 포인트 20점을 더 드립니다.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3
suok258
18/02/09
10
나리6
18/02/08
5
홍길동여자
18/01/29
1
song1029
18/01/29
5
포도59샵
18/01/27
3
hainabaichuan
18/01/22
7
가을boy
18/01/22
5
bzh
18/01/21
4
임설화
18/01/16
2
Figaro
18/01/13
4
우드버리몰
18/01/10
5
내가있을께내가있을께
18/01/01
3
Figaro
17/12/29
1
Figaro
17/12/28
1
Figaro
17/12/28
1
비온뒤흙냄새
17/12/26
3
shs1967
17/12/21
5
Rio0514
17/12/21
6
죽으나사나
17/12/20
3
흡인력
17/12/1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