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회사 취업 하시고 직장 건강의료보험 가입되셨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서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전화 1577-1000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3 |
suok258 |
18/02/09 |
||
10 |
나리6 |
18/02/08 |
||
5 |
홍길동여자 |
18/01/29 |
||
1 |
song1029 |
18/01/29 |
||
5 |
포도59샵 |
18/01/27 |
||
3 |
hainabaichuan |
18/01/22 |
||
7 |
가을boy |
18/01/22 |
||
5 |
bzh |
18/01/21 |
||
4 |
임설화 |
18/01/16 |
||
2 |
18/01/13 |
|||
4 |
우드버리몰 |
18/01/10 |
||
5 |
내가있을께 |
18/01/01 |
||
3 |
17/12/29 |
|||
1 |
17/12/28 |
|||
1 |
17/12/28 |
|||
1 |
비온뒤흙냄새 |
17/12/26 |
||
3 |
shs1967 |
17/12/21 |
||
5 |
Rio0514 |
17/12/21 |
||
6 |
죽으나사나 |
17/12/20 |
||
3 |
흡인력 |
1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