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재입국 대기기간중 밀 c-3-8 삼년복수(90일)비자로 한국 다녀오셔도 6개월후 재입국 비자받으시는데 아무 상관 없지만,,c-3-8 비자로 불법 취업 하시다가 적발되시면 재입국 H-2-7비자 받으시기 힘듭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