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팀장님.h2비자 문의드립니다 20

거울속에나 | 2014.12.24 13:13:35 답변: 3 조회: 9448
지역中国 天津市 南开区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508586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버지가 현재는 중국에 계시구요 2012년 8월에 중국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서 2012년 11월에 한국에 오셧다가 2013년 9월에 공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중국에 귀국햇습니다. 현재 2015년 2월에 또 한국에 오셔서 장기체류 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선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 받고 비자 신청하면 체류기간은 2년으로
신청되는건가요? 그리고 3년 만기후 따로 회사에 취직 혹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1년 10개월은 어떻게 연장을 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고맙겟습니다.
IP: ♡.251.♡.194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더좋은래일 (♡.71.♡.37) - 2014/12/25 19:31:32

1. 건강검진 받고 비자 신청하면 체류기간은 2년으로-------외국인등록증신청으로 잘못쓴거 같은데..통상적으로는 여권에 있는 비자만기 날짜만큼 나옵니다.
2.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 10개월을 연장할려면 제조업회사에 취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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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철팀장 (♡.103.♡.22) - 2014/12/26 08:23:48

답변드립니다:
1)2012년8월 중국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받으셨다면 비자 입국만료일이 2015년8월까지 입니다,
2013년 중국으로 가실때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시고 2015년2월에 한국오셔서 새로 외국인등록증
신청 하셔도 기존 비자만료일내 출입국 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발급해줍니다,,체류기한 무조건 2년
주는거 아닙니다.
2)H-2비자 만료일전 1년10개월 연장 받으실려면 H-2비자로 취업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
신고가 된 상태여야만 H-2비자 3년만료일전 고용센터가서 기간연장받고 출입국가서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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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aini123 (♡.208.♡.41) - 2017/05/19 17:52:12

등록증은왜반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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