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F5비자입국후 2년다다되어가는데 한국입국후절차 20

나나빠 | 2025.08.23 12:50:30 답변: 1 조회: 3946
지역한국 경기도 안산시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4671971

영주권이고요 중국에 들어온지 2년이 다되어가는데 한국에2년내에 가면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출입국사무소 같은곳에 가서 신고같은걸 해야하나요?

IP: ♡.42.♡.240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닉네임1212 (♡.73.♡.212) - 2026/01/09 10:44:30

F-5(영주권) 소지자는 한국을 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면 별도의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년 이내에 한국 입국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1, 여권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는 경우
2, 영주권 카드(외국인등록증) 갱신이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 한국 입국 후 영주권 관련 개인 상황(주소 변경, 장기 부재 사유 사실 신고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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