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제1항에 해당됩니다. ))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어떤분들도 위 에 해당되여 거부되엿다고 하든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사 면접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 있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니다...
2008년 새해 복 받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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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AAR5808(♡.181.♡.120) - 2011/11/24 23:25:24
입국금지자는 사증발급이 아예 안됩니다. 입국금지 풀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방문취업사증 신청기간까지 안풀리면 추첨에 당첨된건 무효 처리 됩니다.
혹시 본인이 한국간적도 없는데 입국금지가 걸렸다면 공안국 가서 님 신분증 으로 여권발급된거나 출국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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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 2011/11/24 23:33:22
빠른 답변 감사하구요....
몇년전에 몇번 간적있어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나쁜일 한적도 없는데...
사증이 거부.... 거기다가 입국금지라 ...ㅎㅎㅎ 웃음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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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5808(♡.181.♡.120) - 2011/11/25 07:21:34
님이 한국에 갔을때 여권위조, 서류위조 이런게 없었다면 누군가 님명의 여권
도용해서 한국에 갔다가 걸려서 입국금지 된거일수도 있습니다.
가끔 님같은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여권발급 담당하는곳과 출입국 담당하는곳에
가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