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견으로는 그래도 법에 힘을 비는게 어떨찌요.. 법원 가서 소장 이라고 하나요?중국말로 치쑤쫭을 쓰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고.... 근담에느 꾸준하게 법이 하라는 대루 하면 될꺼 같슴다
대부업체 찾으세요
한주일이나 한달 여유를 주고 안주면 법으로 한다고 해요. 교포들은 법원놀음 하는거 제일 무서워 해요.비자 신청하거나 등록증 연장에 영향이 갈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경로로 해결하심이 좋을듯. 먼저 법률사무소에 들려서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비용 뭐 백원좌우? 도움 됩니다.
강패를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