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한국 저작권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0

木豆 | 2005.01.13 20:19:34 답변: 1 조회: 968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2302
모이자의  저작권법유관 공지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아래 의문점들이 좀 남아서 도움청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서버가 중국에 잇다면 이번 법에 적응되는걸가요?
           즉 한국의 유관음악파일들을 다운또는 외부링크로 자신의 중국에 잇는 서버에서 사용하면 말입니다.
둘째는 중국내지의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한국음악등 유관파일의 저작권보호는
          어떻게 실행되고 잇는지가 궁굼합니다.
         올바르고 따뜻한 온라인세상만들기에 적극 동참하렵니다.

감사함니다.


IP: ♡.161.♡.9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허인배 (♡.52.♡.14) - 2005/01/14 02:04:29

- 첫째 -
이번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전송권 부여 입니다.
음악파일이 중국서버에 있고 이파일을 링크 또는 배경음악으로 뿌리는 홈페이지가 한국서버에
있다면 불법입니다.
- 둘째 -
중국안에서 서비스 되는 한국음악 파일은 글쎄요 그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인이지만 이번 저작권법 황당합니다.
법대로 하면 거리를 활보하면서 자신이 듣는 MP3플레이어의 볼륨을 다른사람이 못듣게
낮추어야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음반협(한국음악산업협회)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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