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 동포등 동포의 귀국지원 정책 실시에 관한 질문!!!! 0

左右爲難 | 2005.03.23 20:16:30 답변: 4 조회: 1314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2640
3월20일 부터 법무부 중국동포 귀국지원 정책이 실시하는것에 관해서요..

아래와 같은 상황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또는 어떤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예:2003년9월 c-3(병간호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체류기간90일 경과후 귀국하지 않음..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IP: ♡.97.♡.167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허인배 (♡.49.♡.246) - 2005/03/23 20:22:58

이번 조치는 취업비자(E-9/E-8/D-3/F-1-4)만 해당됩니다.
C-3 병간호 비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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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右爲難 (♡.97.♡.167) - 2005/03/23 20:35:35

Tester님 감사합니다.. 그럼 c-3 비자소유자가 이번 정책실시하는 동안에 자진출국을 하면 다시 재입국을 할수는 있는지요? 불법체류를 하였기에 또 5년간 입국금지하는것은 아닌지요? 또한 귀국하여 다른수속(예를들면 관광 연수 또는 상무비자등)으로 입국을 할수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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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배 (♡.49.♡.246) - 2005/03/23 20:40:28

C-3 비자 소지자는 이번 정책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책기간에 자진 출국하더라도 5년간
입국금지 됩니다.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 추방 또는 자진출국 하더라도 향후 5년간 입국금지가
취해지며, 한번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입국금지가 해제 될때까지 비자가 아예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 전산시스템에 불법체류 관련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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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右爲難 (♡.97.♡.167) - 2005/03/23 20:43:45

Testers님 감사합니다 (__ .. 꾸벅... ... (그럼 친구보고 집에 가지 마라야하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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