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취업비자(E-9/E-8/D-3/F-1-4)만 해당됩니다.
C-3 병간호 비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Tester님 감사합니다.. 그럼 c-3 비자소유자가 이번 정책실시하는 동안에 자진출국을 하면 다시 재입국을 할수는 있는지요? 불법체류를 하였기에 또 5년간 입국금지하는것은 아닌지요? 또한 귀국하여 다른수속(예를들면 관광 연수 또는 상무비자등)으로 입국을 할수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C-3 비자 소지자는 이번 정책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책기간에 자진 출국하더라도 5년간
입국금지 됩니다.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 추방 또는 자진출국 하더라도 향후 5년간 입국금지가
취해지며, 한번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입국금지가 해제 될때까지 비자가 아예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 전산시스템에 불법체류 관련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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