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불체자근절 정부대책을 읽고서 ,,,들이는 몇가지 궁굼한점 0

허인배 | 2005.03.25 19:43:51 답변: 3 조회: 1154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2651
>저는 재작년2003.11.14정부정책대로 일단귀국하엿다가 20004.1.5다시한국에가서 E-9비자로 9개월이란 시간을부여받고 일하다 기한전인 2004.9.31날 한국에서 출국하엿습니다 .{마지막날자 10.5임}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지요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문제는 2005.321~8.31까지 출굴자에 한해서 출굴확인서를 발급한다니 잘이해가 안가네요.제가 돌아올땐 출국확인서두 없엇구요 이런정책 이 없엇거든요 .
>전번에 자진출국자 재입국 조건도 보면 날자를 명확히 발켜서 2002.9.1~2003.2.29 결국엔 2002.3.31전에 자진하여 온사람들은 배제되엿어요 .그러니 이번에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되는지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합니다 .
>
>
사나이님이 현재 중국에 있는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3월 15일자 정책과 사나이님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사나이님의 재입국은 이번 3.15일 자진출국 정책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이미 2004년 1월 5일에
E-9 비자로 한국에 오셔서 일을 하다 다시 출국한 경우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시행하는 재입국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재입국 정책전 E-9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경우가 있을때는 대상에서 제외)
이번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시행하는 재입국 대상은 2003년 9월 외국인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따라
3년이상 4년 미만 사증발급 대상자와 동시에 시행되었던 자진출국기간에 자진출국했던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허가제 최장 기간은 5년입니다. 사나이님이 그동안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기간의 합이 5년이 안될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청하시면 되구요 5년이 넘었을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재입국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IP: ♡.49.♡.246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허인배 (♡.49.♡.246) - 2005/03/26 00:07:25

이번 정책은 한국에 현재 불법체류중인 동포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비자 E-9/E-8/D-3/F-1-4 비자로 활동하다 기간만료로 불법체류된 동포만 해당됩니다.
비취업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 된 분든 제외입니다.
또한 취업비자라도 고용허가제의 5년 기간이 넘을경우 재입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불법체류기록은 법무부전산망에 계속 남게되어 이번같은 정책적인 혜택외에
입국하는데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어렵드라도 법을 지키면서 취업활동을 하는게 먼 장래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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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호랑이 (♡.102.♡.196) - 2005/03/26 00:25:07

tester님 말이 사실이라면 10년불법했던 30년 불법했던 2005.3.21~2005.8.31일 사이에 자진출국하면 일년후에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출입국직원한테서 내귀로 들었는데 그람 출입국 직원이 사기를 치는것인감????(밀입국.위변조여권.유학생비자)이렇게 안된다고도 하던뎅??? 디게 헷갈리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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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배 (♡.49.♡.246) - 2005/03/26 09:16:03

출입국 직원이 말하는것은 불법체류를 10년 했던 30년 했던 최초 한국에 입국할때
취업비자 E-8/E-9/D-3/F-1-4 소지 하고 경제활동중에 불법체류된 동포를 말하는것입니다.
방문/여행/유학등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된 동포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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