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다시 올 수 있는게 아닌가요? 0

바이칼호 | 2005.03.27 07:54:45 답변: 1 조회: 1229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2662

   문) 3월20일 부터 법무부 중국동포 귀국지원 정책이 실시하는것에 관해서요..
    아래와 같은 상황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또는 어떤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예:2003년9월 c-3(병간호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체류기간90일 경과후 귀국하지 않음..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 이번 조치는 취업비자(E-9/E-8/D-3/F-1-4)만 해당됩니다.
        C-3 병간호 비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님 감사합니다..
  
   문)  그럼 c-3 비자소유자가 이번 정책실시하는 동안에 자진출국을 하면 다시 재입국을 할수는 있는  
       지요? 불법체류를 하였기에 또 5년간 입국금지하는것은 아닌지요? 또한 귀국하여 다른수속(            예 를 들면 관광 연수 또는 상무비자등)으로 입국을 할수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  C-3 비자 소지자는 이번 정책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책기간에 자진 출국하더라도 5년간
    입국금지 됩니다.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 추방 또는 자진출국 하더라도 향후 5년간 입국금지가
    취해지며, 한번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입국금지가 해제 될때까지 비자가 아예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 전산시스템에 불법체류 관련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문)   님 감사합니다 (__ .. 꾸벅... ... (그럼 친구보고 집에 가지 마라야하나.. ㅡㅡ;;


    법무부 체류심사과 이춘복과장 인터뷰

   문: 이번 ‘자진 귀국 프로그램’의 특혜를 받는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 귀국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중국국적동포, 구소련국적동포로 ’05.3.15부터 ’05.8.31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비전문취업자 등 취업자격을 소지한 합법체류자와 ’05.3.15 현  재 불법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밀입국 또는 여권 을 위변조하여 입국했거나, 국내에서 단순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따라서 3월 15일 현재의 모든 합법, 불법체류자가 대상인 것이다.



     -- 질문/답변 ) 에서 보다가  옮긴 것인데 이건 1년 후  다시 올수 있는게  아니나요?
         아니면 어찌 해볼수 있는 방법 좀 생각해봅시다...
         방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괜히 안타까워서 올린 것이니 다른 오해들은 마시고
         좋은 방법들 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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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94.♡.124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허인배 (♡.49.♡.246) - 2005/03/27 10:26:06

입국금지 조치는 불법체류 한 상황 불법체류중에 멀 했는지에 따라 최장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입국금지 기간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최장 5년인 5년을 말씀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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