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비자에 대하여 0

basuk | 2005.03.28 10:53:58 답변: 1 조회: 1186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2666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교포분을 한국으로 개인 초청하여 도움을 받고자하는데
초청절차와 비용을 알고싶네요. 체류기간은 약 6개월~1년 예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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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허인배 (♡.49.♡.246) - 2005/04/01 15:32:02

초청의 경우 대부분 친척이나 회사 초청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면 방문비자로 들어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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