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입국에 대해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0

누구게 | 2005.04.07 13:44:43 답변: 1 조회: 946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2708
이번에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6개월후에 한국에 재입국을 할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같은 경우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2003년에 불법체류에서 합법체류하였고 3년~4년 불체자로 중국에 들어갓다가 한국에 재입국 하였고, 2005년2월2일까지 E-9체류허가를 받었는데 2005년1월7일에 중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이 5년 체류하고 재입국 할수 있다는걸몰라서 돌아오는날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지를 않앗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 갈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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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허인배 (♡.49.♡.246) - 2005/04/07 15:51:05

6개월 후에 재입국 대상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동포로 비자 만료기간이 3월 15일 부터 8월 31일
사이인 분이 비자 만료 기간안에 자진출국할경우 적용됩니다.
1월 7일에 중국으로 들어가셨고 현재 중국에 계시다면 이번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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