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만 있는걸로 올려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0

혼돈 | 2006.01.16 22:15:15 답변: 1 조회: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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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차카게 (♡.245.♡.162) - 2006/01/18 01:39:51

오늘 신문과 tv뉴스에 나온건데요, 아래의 기사 읽어보시면 도움될것같아요(중국의 저작권법과는 관련 없어여,한국내에서만 해당되는 법률이여요)
좋은 홈피 만드세여 ^^*

돈을 벌 목적으로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않는다. 그러나 한번 고소당한 사람이 또다시 불법으로 음악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저작권자의 삭제경고를 무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지난해 말 저작권 대행업체 노프리가 80여곳의 음악기획사를 대신해 다음과 네이버 회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최근 ‘영리 목적의 음악 파일 공유를 제외하고는 기소유예 처리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노프리에 의해 고소당했던 1만3000여명의 네티즌들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이번 고소에 대해 처벌을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영리목적만 아니면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불법음악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음악 무단 게재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만큼 향후 더 큰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 검찰, 처벌을 잠시 유보한 것일뿐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처벌을 잠시 유예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에 고소당한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을 잠시 미뤘을 뿐,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올리는 것을 합법화시켜준 것은 아니다. 검찰은 고소인들에 대해 일정시점이 지난후에 정식으로 기소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를 또다시 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 여부를 떠나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 등 저작물을 공개된 장소에 유포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도 "네티즌들이 업체에서 단 한차례도 경고받지 못한 채 고소된 점, 1만명이 넘는 인원을 수사하면 사법비용 낭비가 염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불법 음악파일 올리기 규정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수회 또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때 △침해 뒤 전송을 적극 유도한 때 △저작권자의 사전 경고가 있었던 경우 △피고소인이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기타 피고소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다.

◇ 노프리, 포털에 대한 지침없어 '아쉽다'

1만3000명의 네티즌을 검찰에 고소한 저작권대행업체인 노프리는 "처벌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포털의 의지에 의해 네티즌들의 불법음악 사용이 많이 좌우되고 있는게 현실이어서 포털에 대한 지침이 없는게 아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칫 일부 네티즌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사이트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악 권리자단체 관계자도 "네티즌의 저작권침해 행위로 수익을 얻은 게 확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법적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저작권도 보호하고 일반 네티즌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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