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업비자 관련 0

용돈벌자 | 2006.06.29 13:37:20 답변: 2 조회: 915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5138
  현재 한국에 갈려고 하는데 초청장은 한국회사에서  내주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초청장을 내주기로 한 회사에서 초청한 기간이 반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단기 비자를 맡아 한국에 간후 , 중국에 다시 올 필요 없이 한국에서 직접 취업비자로 바꿀수 있나요? 한국회사에서 중국인 고용 취업비자를 법무부에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 연락 좀 부탁 드립니다.
IP: ♡.19.♡.207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콜라좋아 (♡.174.♡.12) - 2006/06/29 14:21:30

한국에서 직접 취업비자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업무출장식으로 가시는것 같은데 일단 먼저 가서
목동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 연기 2번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는 반드시 한국이랑 중국회사가 왕래 있는 회사이여야하고
중국회사에서도 적어도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국회사에서 노동보험.의료보험.등 같은 보험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한 3년 이상 이여야 합니다.
여름천사분께서 맡은봐 업무는 무엇이고 직책은 무엇이면
한국에 취업하는 목적 등이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이랑 한국취직증명같은 서류도 필히 준비하시고....
이런것만 우선 준비하면 취업비자 내기가 쉬울것 같습니다.
더 상세한것은 몰라서 이것만 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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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216.♡.201) - 2006/06/30 15:12:05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어떤 비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짐니다 . 연장할수 잇는 비자와 연장할수 없는 비자로 나누는데 ... 먼저 서울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그 외국인등록증으로 고용안전 센터에 가서 취업교육을 받으면 취업비자로 바꿀수 잇는걸로 알고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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