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요. 0

아싸 | 2006.09.01 09:58:03 답변: 3 조회: 625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5413
  항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요. 작은 무역형 회사를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법인이 한국인과 중국인일 경우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P: ♡.216.♡.216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아침 해살 (♡.105.♡.78) - 2006/09/01 20:51:02

1 회사 하기전에 묵역 상대찾아요
2 내무역에 관한 시장조사 잘해봐요
3 한국인들은 하국에서 시장조사 한다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출 하구든요
4 중구인은 중국에 서 수출한물건이 너무많아 어덯게할줄 잘몰은거든요
5 시장조사 잘하면 어던 물건들이 중국.호근 한국에서수요되는가 잘해봐요


회사가 잘 성립돼길바 랍니다
열심히 해봐요

의견 쓰기
웃으며살자 (♡.215.♡.162) - 2006/09/02 09:45:37

일이 잘 풀리시기를 !!!!!!!!!!!!!!!!!!!!!!!!!!

의견 쓰기
빗물 (♡.20.♡.145) - 2006/09/08 07:51:38

한국인이 자본금을 투입한다고 보면 외자기업으로 설립된다고 보야 기에
1.외상독자무역기업은 국내에서는 허가 불허로 되여있으며 합자투자형식으로 설립을 하여야 합니다.단지 보세구내(절강은 녕파보세구)에 외국인 단독으로 외상독자 무역 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2.등록자본금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합자기업 동록자본금의 25%이상이 되여야 하구요.동시에 회사 등록자본금이 인민폐50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동시에 합자기업의 중국측 투자기업은 반드시 대외경제무역경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 외자기업이냐 내자기업이냐 간단히 확정하려면 회사의 등록자본금 출자가 외국에서 들어 오나 들어 오지 않느냐로 볼수 있습니다.물론 외국인두 인민폐로 출자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인이 무역기업을 설립하려면 새로운 회사법에 따라 등록자본금이 3만이상이면 설립가능합니다.
지역마다 규정이 다소 다르기에 님께서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면 항주시대외경제무역국에 찾아가 상세한 문의를 하시고 내자기업을 설립시 항주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다녀가 문의하는것이 가장 편리하고 봅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0
알성달성
24/04/22
0
Moonhappy
24/04/12
0
연길이야기
24/03/05
1
RONGCHANG
24/01/26
5
안녕하세요83
23/12/19
2
damao626
23/12/10
2
요리의승부
23/10/22
7
다다다다아
23/09/26
2
백세시대건강
23/09/02
1
sunwoo3211
23/08/14
2
사나운남자
23/08/06
2
richu510
23/07/21
1
천로
23/06/23
8
첸첸
23/06/19
1
물없는강
23/06/12
6
보테가
23/06/11
1
wj328
23/06/09
2
진실하나
23/05/22
3
홍차메니아
23/05/17
0
yiyaya22
23/05/15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