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물어봅시다 0

허인배 | 2007.03.20 13:38:43 답변: 0 조회: 1931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6679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초청인측 구비서류(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1. 공증한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이 기재된 것)  
2. 주민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인감증명서  
5. 친척관계입증서류 (호적ㆍ제적등본, 족보, 장기왕래서신, KBS이산 가족 찾기확인서 등)  

신청인측 구비서류(중국에서 준비할 서류)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사본
5. 호구부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입증서류 (가족사진 포함)
7. 가계도
8. 친척 찾은 경위서
9.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10. 연검한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11. 잠주증
* 9, 10, 11의 경우 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해당
* 2007년7월1일부터 호구지 관할공관에서만 신청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를 EMS로 중국으로 보내시고 중국측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비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친척관계입증서류는 위 구비서류 항목에 있는걸로 최대한 입증이 가능한건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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