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청방문 비자의 기한이 보통 몇가지 유형인지요? 0

♡사랑해♡ | 2007.03.29 13:10:54 답변: 3 조회: 1063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6747
방문비자의 기한이 삼년씩하는것도 있다하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있다면 삼년동안 그어ㄷ떤 다른수속이 필요없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IP: ♡.245.♡.206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브로 (♡.106.♡.146) - 2007/03/29 15:30:33

친척방문(지금은 취업방문제로 바뀌었슴) 밖에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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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245.♡.182) - 2007/03/31 11:18:05

친척 초청방문비자는 지금 취업방문(H-2)비자로 바뀌었습니다. 기한은 5년이고 최장3년있을수있고 더있을려면 귀국했다가 다시 들가면됩니다. 비자 기한내에는 차수제한없이 (다복수비자)갔다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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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中碎花 (♡.212.♡.64) - 2007/04/06 12:45:39

처음부터 3년이 되는게 아니고 중국에서 비자 받을땐 90일로 나오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면서 먼저 2년을 줍니다. 그리고 취업자격변경을 하여야 3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동안 체류가 가능한게 아니라 5년사이에 합이 최장 3년까지 체류가능한겁니다. 그리고 체류기간내에는 재입국비자 없이 중국 갔다 왔다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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