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증이 무엇이며 가능한가요? 0

무단장 | 2007.04.30 17:19:44 답변: 2 조회: 1062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6954
저는 목단강에 사는 한국사람입니다. 주변에 조선족들이 한국에 가기 위하여 별별 방법들을
동원하는 걸 보고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해서 제 능력껏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좀 터무니 없거나 제가 알기로 가능하지 않은 방법들에 현혹 당하여
사기를 당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질문은 결혼에 관한 법무사증에 관한것인데요,
제가 아는 법무사증이란 한국의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허락한 비자를 일컫는걸로 아는데
한중간에 결혼에 있어서 한국측에서 법무사증을 발급받으면 바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데...
더구나 신부와의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이면 더 잘나온다는 여러가지 말들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법무사증이 무엇이며, 그것이 가능한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주변에 그 문제로 야진까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기인거 같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머라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알면 사기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운영자 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꼭좀 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의 전화 번호등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이라도 알아보겠습니다.
IP: ♡.206.♡.13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신시대 (♡.132.♡.91) - 2007/04/30 18:26:19

안녕하세요 윗글 잘읽어보았습니다 저가아는 국제결혼의 조건은
1.년령차이가 10년이상과 이혼이1년이내인자는 한국내 법무부 사증인증서를 발부하여야합니다
법무부사증인증서를 가지고 관활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시면 1주일이내 비자를 내주는 입국허가서라할까요?
이전에는 관활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여 입국을했으나 지금은 위사항과같이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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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배 (♡.133.♡.34) - 2007/05/01 00:35:29

법무사증이라는건 출입국사무소의 사증인증발급서를 말합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에서 처리 하며,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중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증인증발급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를 중국측 신부가 영사관에 비자신청 서류에 그 번호를 기입해서 관련 서류와 함께
영사관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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