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7.1부터 친척방문 비자는 호구소재지 영사과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던데...... 0

광주미남 | 2007.06.13 12:29:48 답변: 2 조회: 1156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257
2007.7.1부터 친척방문 비자는 호구소재지 영사과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북경대사관 사이트에서 찾지 못했는데여?
누구 아시면 알려주세요....
IP: ♡.41.♡.94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광주미남 (♡.41.♡.94) - 2007/06/13 21:43:17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초청인측 구비서류(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1. 공증한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이 기재된 것)
2. 주민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인감증명서
5. 친척관계입증서류 (호적ㆍ제적등본, 족보, 장기왕래서신, KBS이산 가족 찾기확인서 등)

신청인측 구비서류(중국에서 준비할 서류)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사본
5. 호구부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입증서류 (가족사진 포함)
7. 가계도
8. 친척 찾은 경위서
9.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10. 연검한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11. 잠주증
* 9, 10, 11의 경우 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해당
* 2007년7월1일부터 호구지 관할공관에서만 신청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를 EMS로 중국으로 보내시고 중국측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비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친척관계입증서류는 위 구비서류 항목에 있는걸로 최대한 입증이 가능한건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re] 물어봅시다" - 『모이자』 조선족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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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배 (♡.133.♡.34) - 2007/06/14 08:27:00

기존 F-1-4 와 E-9 비자를 H-2 비자로 변경 발급하고 있고 한국대사관 방문 취업제 안내
공지글 안에 서류안내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 열어 보면 2007년 7월 1일 부터 호구지
관할 지역 영사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 영사관에서는 호구지 관할 지역 영사관에 신청하도록 안내 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서 비자 신청을 받을 때 호구지 관할 지역을 지켜달라는 지속적은 요구가 있는바
대사관에서 조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대사관 및 영사관의 관할 지역은 중국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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