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 어쩐 일이지요 0

다잘될꺼야 | 2007.06.23 21:48:43 답변: 1 조회: 931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298
[Ⅴ-2]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1. 공증한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이 기재된 것)  
2. 주민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인감증명서  
5. 친척관계입증서류 (호적ㆍ제적등본, 족보, 장기왕래서신, KBS이산 가족 찾기확인서 등)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사본
5. 호구부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입증서류 (가족사진 포함)
7. 가계도
8. 친척 찾은 경위서
9.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10. 연검한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11. 잠주증
* 9, 10, 11의 경우 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해당

최종수정일 2007년 5월 8일  
작성자 : 이세윤 영사

주중국대한민국 대사관에 나온 방문취업에 관한 비자신청시 사항에 기재된 내용중에
왜 7월 1일이후에는 호구소재지 영사관에 신청하여야만 한다던 내용이 없어진거죠
그럼 그냥 신청가능하단 말인가요

한달전에 다른 분들 얘기해서 볼때까지만 해두 마지막 사항에 나와있엇는데요
2007년 7월 1일 이후에는 호구소재지 영사관에서만 비자신청 가능하다구요
아래건 전에 나왓던 내용인데요 보면 제일 마지막 내용이 지금 없어요
신청인측 구비서류(중국에서 준비할 서류)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사본
5. 호구부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입증서류 (가족사진 포함)
7. 가계도
8. 친척 찾은 경위서
9.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10. 연검한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11. 잠주증
* 9, 10, 11의 경우 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해당
* 2007년7월1일부터 호구지 관할공관에서만 신청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IP: ♡.234.♡.37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다잘될꺼야 (♡.209.♡.20) - 2007/06/26 14:36:12

제가 잇는 곳이 청도라서 어제 쳥도영사관에 확인해 보았는데요
7월 1일 이후라도 반년이상 잔쭈증만 있으면 그냥 원래대로 비자신청 할수 잇다 하네요
반가운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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