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함)방문취업 보험.. 0

가희 | 2007.08.07 21:08:03 답변: 5 조회: 1268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522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께서 지난달에 친척의 초청으로 방문취업(H2)비자를 받아 한국에 가셨거든요..
3일간의 교육도 이미 마친 상태이구요...
교육을 마친후 가입해야하는 보험(국민연금보험 및 상해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두가지 보험을 자원이 아닌..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IP: ♡.245.♡.73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쿠키사랑 (♡.51.♡.20) - 2007/08/07 22:16:27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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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품을 (♡.4.♡.45) - 2007/08/08 08:38:01

취업 하면은 국민연금 은 회사 사정의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서 국민연금 내더라도 중국에 들어가실때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에 청구하면 이자쳐서(정기예금이자) 다돌려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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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품을 (♡.4.♡.45) - 2007/08/08 08:54:55

상해보험 이 언뜻 이해가 안가지만 제 짐작으로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이 아닌가 싶은데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취직안했을 경우엔 지역의료보험 으로 되구요.
취직하면 직장의료보험 가입대상이 되겠죠. 월급이 100만원 이라고치면 지금 5프로 정도 되니 5만원 이되겠네요. 회사에서 50프로 즉2만5천원 내고 본인이 2만5천원 내는겁니다.
나중에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부모님이라면 가입을 하는게 낳을듯 싶은데요. 중간 중간에 건강검진도 시켜 준담니다.
본명인가요. 가희님
제딸 이름과 똑같네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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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 (♡.169.♡.155) - 2007/08/08 11:12:07

두분의 조언 감사합니다..
좋은 참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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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사나이 (♡.98.♡.234) - 2007/08/09 08:07:48

심양영사관 비자대행처 아시는분 아시는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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