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친척초청에 대하여.... 0

야옹이 | 2007.09.01 10:55:49 답변: 4 조회: 1120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669
저의 친고모되는분이 한국시집간지 3년이 넘었는데요 .한국국적이 나왔구요.. 지난달 8월21일에  아들되는 제 사촌동생이  고모가 초청해서  反签으루 한달만에 한국에 갔어요..
제가 물어볼것은  첫째:  지금 아들을 초청해서  곧 바로 저를 초청하면 비자가 잘나오는가요? (저는 한번두 한국에 가본경험이 없구요.)
둘째: 만약 초청을 했을경우,  지금 이 시기에는  친자식 내놓구는 反签 이  안된다던데  확실히 그런가요?
셋째: 만약 反签 이 안된다면  약 얼마정도 걸려야  비자가 나올수 있는지요?  
그리구  한국에서 초청을 하려구 그러면 제가  멀 준비해야 되는지?   신분증 복사본이구 친척이랑 찍은 사진이구 친척관계공증서등등을 준비해서 한국으루 보내야된다고 들었는데 .....
주로 멀 준비해야되는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상세하게 알려줬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IP: ♡.200.♡.246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야옹이 (♡.200.♡.246) - 2007/09/01 18:05:16

pink 님 답변해주셔서 감하사구요...님이 말씀한데 대해선 기본적으루 알구 있는데요.. 저는 25세이상이에요.. 위에 저 질문에 잘아시는 분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중 잘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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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사나이 (♡.32.♡.187) - 2007/09/02 15:41:42

한국법무부에서는 올7월13일부터는 부보와자식. 친형제만이 법무부사증이가능하구요.
그외분들은 초청으로해야합니다. 법무부사증은 한달가량걸립니다. 초청으로하면 예약해야합니다.
25세이상이면 현제는 5년비자가 나올겁니다. 상세하게문의하려면법무부싸이트: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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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200.♡.120) - 2007/09/03 20:24:08

감사해요..하문사나이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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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51.♡.20) - 2007/10/15 11:31:52

하문사나이님 엽줘볼께요. 저 언니가 혼인등기를 했는데요.초청은 저의 형부만이 할수밖에 없잖아요.그러면 저 언니가 국적취득하기전에는 범무부사증이 불가능하죠? 일반초청이면 지금부터 접수해도 괜찮을까요???? 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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