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4월 시험본 분들 도와주세요. 0

qwe1004 | 2008.05.22 14:17:52 답변: 4 조회: 2918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443
   안녕하세요 ,,   혹시 4월 방문취업제  시험본  분들 있어시면 ,, 메신져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
IP: ♡.56.♡.56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julie (♡.52.♡.221) - 2008/05/23 11:46:24

포인트 점수가 모자라서 글쓰기 권한이 없다구 해서 여기다 올립니다,,,,,
qwe1004 미안합니다......



고모가 결혼으로 한국갔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미 국적이 중국으로 전부 넘어온 상태고
고모는 지금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어요~
어제 전화와서 그러시는데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지금 친척방문초청장만 있으면
중국에 왔다가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수 있다는데
확실한지........
초청해주는 사람이 친동생이니깐 중국영사관에서
비자 발급받으셔야겠지요~한국법무부 인정서 없이
직접 중국영사관에 예약을 하면 되겠죠~
이혼한 분들 중국들어왔다가 한국 재입국할시
비자가 꼭 나오게끔 정책이 되여 있는지 아님 헛소문인지
궁금합니다~
글구요~이런 불법체류자들 어떡하면 정상적인 H-2비자
발급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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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바람 (♡.184.♡.178) - 2008/05/23 18:45:39

간단히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니…

이혼 후 체류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편에 있다면
계속 체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고모님이 현재 불법체류상태라 하시니 상대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은 아니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해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을 우대해주는 (불법체류한 적이 있더라도) 정책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가 살펴봤으나 없었습니다.

이혼 후 비자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 출국하셔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으면 모를까
일단 불법체류자가 된 이상 이후 입국비자를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상태로 계실 만큼 계시다가 귀국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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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바람 (♡.184.♡.178) - 2008/05/23 19:02:13

국제결혼후 국적취득전 이혼시 체류기간 연장 및 국적취득에 관한 글이 있어 -아래- 에 올립니다

-아래-

국제결혼 - 혼인 중단시 체류연장 및 국적취득의 문제

혼인 중단시 체류연장및 국적취득의문제

* 한국인과 결혼한 (아무개)여성은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혼한 후 체류 연장 및 국적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필요한 증거자료는 아래‘이혼 시 체류 연장 및 국적신
청’부분의‘제출서류’를 참고할 것.

* 협의 이혼을 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신청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귀화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정상
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만으로 이혼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간이귀화신청이 불가능하다. 협의 이혼
을 한 경우에는 일반귀화 요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
하게 될 경우,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혼인에 기한 체류 연장 및 간이귀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
는 원칙적으로 신청당시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혼인관계
가 중단된 외국인은 체류 연장 신청 및 귀화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
인이 중단된 것에 대해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혼인이 중단되었어도 체
류 연장 및 국적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예외적인 사유로는 ①‘한국
인 배우자가 사망·실종한 경우 ②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 파탄의 잘못이 있는 경
우 ③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
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1) 가출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지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만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한국인 배우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배우자에 대
한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해당 외국인 배우자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상담소 및 쉼
터에 지원 요청을 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자세한 경위를 설명
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철회 신청만으로 불법체류자
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혼소송 진행 중

이혼 소송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소제기증명원 또는 소계속증명원, 소장 사본 등)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기존의 체류자격( F - 2 )을 유지하면서 3개월
단위로 체류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 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여전
히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중이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 이혼소송 진행 중 체류연장 신청 구비 서류
① 여권, 외국인 등록증
② 소송제기증명원(소송 시작 시 법원에서 발급) 또는 소계속증명원(소송 계속 중 법
원 발급)및 소장 사본
③ 신원보증서(한국인 배우자가 아닌 제3자도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다. )
④ 수수료(수입인지5만원)


3)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실종한 경우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생활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 외
국인 배우자가 국내체류를 희망한다면 체류가 허가된다.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을 충
족한 후에는 국적신청도 가능하다.

● 제출서류
① 체류연장·국적신청을 위한 공통서류1 4 )
② 추가서류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법원의 실종 선고 판결문,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
의 제적등본

★한국인배우자가사망한경우외국인배우자의권리
한국인 남편(또는 부인)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외국인 배우자는
법적으로 제1순위 상속권자이다.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형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
는 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동순위로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재산확인방법
① 부동산 재산
- 신청장소:
서울 : 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터 (02- 730-5078, 3703-5081)
지방: 거주지 시·군·구 지적과 준비서류
- 제출서류: 국토정보자료 이용신청서,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호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금융자산
- 신청장소: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실 (02- 3771-6055‾8)
- 준비서류:
호적등본과 상속인동의서 등 신청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대표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계약자의사망사실 확인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4) 별거 또는 이혼 시

별거·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국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
를 누가 양육하는지에 따라 체류연장 신청 및 국적 신청 가능성이 결정된다. 다음 사
유가 있는 경우 ①결혼 파탄 사유가외국인 배우자에게 없어야 할 것( 결혼 파탄사유
가 한국인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그 외 혼인 파탄 사유가 한국인에게 있음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 ② 한국인과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적인 양육
권을 갖는 경우에는 별거 또는 이혼한 후에도 체류연장 및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가. 한국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① 체류 연장 및 국적 신청시 공통서류1 5 )
② 추가 서류 (다음 중 1개 이상)

● 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어야 함, 형사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진단서(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등(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한 확인서로는 되지 아
니하고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혼인관계가 중단 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상담소의 가정폭력 사실확인원16 ) 등

나. 한국인과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적인 양육권을 취득한 경우

① 체류 연장 및 국적 신청시 공통서류1 7 )
② 추가 구비 서류
● 자녀의 호적등본
●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판결문, 이혼신고
서 및 확인서 등본, 한국인 배우자의4촌 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이때는 한
국인 배우자 본인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5)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면접교섭권’을 갖고 있는 경우 체류
연장 가능성

혼인 중단 시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중단 사유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갖지 못하고 단지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만 인정받고 이혼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면접교섭권’을 사유로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체류연장 기간에 상한제한이 없으므로 체류기
간 만료 후‘면접교섭권’을 이유로 재차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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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e (♡.221.♡.40) - 2008/05/25 10:49:14

바닷바람님 넘 감사합니다~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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