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문의 드립니다.(방취제 관련) 0

가시물고기 | 2008.11.11 10:42:29 답변: 4 조회: 2209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731
안녕하세요..
급히 문의들릴거 있습니다
올 9월에 시험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친척방문으로 초청이 와서 비자나왓을경우 방문취업제 자격은 없어지나요?
친척초청도 3개월 비자밖에 안나오니까 만약의 경우 11월에 추첨이 안되면 친척초청으로 한번 갔다올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추첨에도 안되는건가요?
IP: ♡.57.♡.85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사랑님 (♡.136.♡.57) - 2008/11/11 15:25:55

친척방문하자면 돈ㅁ많이 쓰잔나요 좀 기다리시지 뭐가 그리 급해요 일이 될ㄸ떼면 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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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여자 (♡.88.♡.23) - 2008/11/11 22:11:16

친척초청도 취업비자(H-2)로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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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가나다라마 (♡.161.♡.95) - 2008/11/12 13:44:52

초청이 와서 비자가 나왓다면 여권에 사증붙여낫을껀데 여권기록이 영사관에 있을꺼구요. 당연히 방문취업제로느 나가지 못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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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 (♡.190.♡.187) - 2008/11/17 09:25:49

친척초청도 25세 이상이면 5년비자 하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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