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직후 0

샛별 | 2009.06.16 23:28:37 답변: 5 조회: 2927
지역中国 北京市 东城区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9145
방문취업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면 출입국에 꼭 취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안하게 되면 개인한테 어떤 해로운 점이 있는지요?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IP: ♡.80.♡.79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다잘될꺼야 (♡.245.♡.69) - 2009/06/18 08:02:02

취직신고 할려면 고용주가 노동부에 신고해서 허가받은 곳이여야 취직신고 가능합니다
그러게 되면 4대보험두 다 적용될겁니다 근데 그런곳 지금은 찾기 어려울겁니다
제가 2월에 취업교육 받았을때 그러던데요 취직신고 할수 있는 직장 찾을수 잇는 사람은 10분에 일이나 될거라구 그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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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될꺼야 (♡.245.♡.69) - 2009/06/18 08:03:54

근데 만일 이런 직장 찾앗는데 취직신고 안하게 되면 나중에 등록증 연장하거나 기타 업무 하면서 발각되면 벌금한다 그랫던거 같아요
연장에두 영향있구요 취직신고 되면 개인이 두가지 보험두 납부해요
상세한건 입국하면 취업교육 받을때 다 얘기해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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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될꺼야 (♡.245.♡.69) - 2009/06/18 08:05:00

좋은점이라면 제조업 농업 축산업에 2년반 하면 친척초정하고 4년인가 하면 영주권주고 그런제도 나왔잔아요
그런것두 취업교육시 다 얘기해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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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위쵤 (♡.140.♡.221) - 2009/06/18 12:46:56

그건 반드시 고용주가 제조업이나 식당 이런곳에만 가능하거든요.. 전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되여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 혜택 다 받고 있거든요...
좋은점은요.. 취업신고가 되여 있음 외국인 등록증 연기 할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기간이 길구요 고용보험도 가입되여 있으니깐 이 직장에서 그만 두더라도 다시 새 직장 찾을 동안 일부분을 봉급을 지원 받을수 있거든요... 그외 의료보험은 아실꺼구요 국민연금은 중국갈때 다시 찾아갈수 있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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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하늘 (♡.13.♡.228) - 2009/06/26 13:39:21

방법취업이라면 h2이 비자를 가리키시는겁니까? 그렇다면 거류연장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별다른 요구없이 3년동안 일년씩 연장을 해줍니다. 취업신고를 했고 또한 교육에 참가하여 교육증을 이수했다면 4대보험도 가능하고 거류연장을 한번에 2년씩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신고를 안했다고해도 해가가는건 없습니다. h2b비자는 방문취업비자라서 구지 취업하는데 쓰라는 법은 아니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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