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비자에 관해서 0

수평선 | 2009.11.19 16:13:36 답변: 3 조회: 2777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9433
안녕하세요 ~~

제가 작년 9월에 시험을 봐서 그해 추첨에서 추첨됬는데

회사에 출근하고  계속 중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달에 북경영사관에서 비자를 맡았는데 9월5일에 나왔습니다.

보니깐  입국일 2009년9월5일부터 만료일 2014년9월4일로 됬는데.

이전 다른사람들 비자보니깐 비자받은 날부터 석달로 되있던데..석달내 반드시 한국입국해서 5년비자유효

그 기간 지나면 한국입국이 불가능하다는데 ..저의 비자는 왜 구체적으로

입국일이 적혀있지 않나요?

이상해서 물어보는겁니다. H2비자 맡아보신분 저와 같은 경우 있는지?
IP: ♡.37.♡.80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마스터 캠 (♡.171.♡.178) - 2009/11/19 16:54:13

비자에 입국일 출국일 까지 정해 주나요?

비자유효기간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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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 (♡.181.♡.38) - 2009/11/19 22:37:02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은 단수비자를 말하는거고 H-2는 복수비자입니다.
여행이나 상무단수 비자의 경우 발급일로 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H-2는 비자 발급일로 부터 5년간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H-2 비자에 체류기간이 1년인
이유는 H-2 비자는 취업목적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위해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최초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때 최오 체류기간을
1년으로 주기 때문에 1년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1년 마다 연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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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eye (♡.206.♡.158) - 2009/11/26 14:12:58

교육받을때 말하는게 오년유효기 안에 들어감 됨담다 취업을 상대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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